해외카드 온라인 결제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에 대한 금감원 지침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출처 : 디지털타임스]
"해외발급 카드로 온라인쇼핑때 전자인증 해야"
금감원, 본인확인 절차 강화
서희연 기자 | 입력: 2010-07-22 21:50
앞으로 해외에서 발급 받은 카드로 인터넷 거래를 할 경우에도 전자인증을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.
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전자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.
전자인증은 신용카드 비밀번호, 유효기간, 뒷면의 카드검증 번호 등을 사용해
별도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향후 인터넷 거래 시 비밀번호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.
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등
카드 가맹점이 해외발급 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,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.
금감원이 이같은 지도에 나선 것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
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.
금감원 관계자는 "해외발급 카드로 결제할 때 대부분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데 기인한 사례"라며
국내 영세 온라인 쇼핑몰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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